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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연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께서는 꼭 신청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이하이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개업일 기준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 활동여부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업종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경우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부담지원 크레딧 지원금액 및 사용처
◎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9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25.12.31. 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디트는 국고로 모두 환수됩니다..
◎ 사용처 : 공고금 및 4대 보험료
- 공과금 : 전기·가스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기간
◎ 신청기간 :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부터 11월 28일(금) 18시까지
◎ 5부제 운영 :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일자 | 7월 14일(월) | 7월 15일(화) | 7월 16일(수) | 7월 17일(목) | 7월 18일(금) |
대상 | 4,9 | 0,5 | 1,6 | 2,7 | 3,8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대상자선정 : 검정을 거친 후 대상자 선정
- 통지 :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문의
구분 | 문의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 1533-0600(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 1533-0100(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부담경감크레딧.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 ~ 18시(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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