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정부에서는 연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께서는 꼭 신청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이하이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개업일 기준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 활동여부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업종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경우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부담지원 크레딧 지원금액 및 사용처

    ◎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9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25.12.31. 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디트는 국고로 모두 환수됩니다..

     

    ◎ 사용처 : 공고금 및 4대 보험료

    • 공과금 : 전기·가스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기간

     

    ◎ 신청기간 :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부터 11월 28일(금) 18시까지

     

    ◎ 5부제 운영 :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일자 7월 14일(월) 7월 15일(화) 7월 16일(수) 7월 17일(목) 7월 18일(금)
    대상 4,9 0,5 1,6 2,7 3,8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문의 

     

    구분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평일 09시 ~ 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시 ~ 18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 ~ 18시(평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