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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1,2차로 나누어 1인 15만원~5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7월 21일부터 1차지급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오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 규모 : 1인당 15만원 ~ 55만 원
● 지급방식
1차 :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차상위 30만 원, 기초 40만 원) 우선지급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 ·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 원 추가지급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인당 5만 원 추가지급
2차 : 국민 90%(건보료 등으로 확정) 1인당 10만 원 추가지급
구분 | 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 ·한부모가정 | 기초수급자 |
1차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5만원) |
15만원 (+3만원/+5만원) |
30만원 (+3만원/+5만원) |
40만원 (+3만원/+5만원) |
2차추가지급 | -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합계 (비수도권/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
15만원 (18만원/20만원) |
25만원 (28만원/30만원) |
40만원 (43만원/45만원) |
50만원 (53만원/55만원) |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전 국민 개별신청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가능
지급수단 :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체크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기간
- 1차 : 25년 7월 21(월) ~ 25년 9월 12일(금)까지 신청·지급
- 2차 : 25년 9월 22일(월) ~ 25년 10월 31(금)까지 신청 ·지급
신청 첫 주(7.21~7.25) :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이후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 날짜 | 출생년도 끝자리 |
7월 21(월) | 1,6 |
7월 22(화) | 2,7 |
7월 23(수) | 3,8 |
7월 24(목) | 4,9 |
7월 25(금) | 5,0 |
● 온라인 신청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신청 :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유선으로 요청 후 시 지자체에서 방문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사용기간 : 1 ·2차분 모두 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모두 자동 소멸됨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 ·광역시의 경우 → 특별시 · 광역시
- 주소지가 도 인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 군
●사용처
- 지역사랑 상품권 :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 신용 · 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가능 업종 | 사용불가업종 |
전통시장,동네마트 | 면세점 |
식당 | 대형 외국계 매장(명품매장,애X,이케X 등) |
의류점 |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전자XX 등) |
미용실,세탁소 | 프렌차이즈 직영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
안경점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배달앱 등) ※ 배달앱 사용시 가맹점 자체 단말기 사용하여 대면 결제는 가능 |
교습소 ·학원 | 유흥 ·사행업종(유흥주점,카지노,복권방 등) |
약국 ·의원 |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귀금속 판매점 등) |
프렌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 조세 ·공공요금 ·교통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생명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QnA
1.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미성년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지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는 URL 포함 문자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우려됨에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index.jsp)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